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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1.22 2014고정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충북 옥천군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밭에서, 그곳 피해자의 밭 가장자리에 나 있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를 확장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사로 대형 화물차를 통행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밭 일부를 침범하여 약 25m 구간에 임의로 석축을 쌓아 농로를 확장하는 등 피해자의 밭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H 및 그 아들인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하반기부터 축사건립을 위한 대형화물차량의 통행을 위해 이 사건 농로를 임의로 확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 가장자리에 일부 석축을 쌓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아들 J은 2002.경 충북 옥천군 F, G, K, L, M(이하 각 지분으로 각 토지를 특정하며, F 및 G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N의 지분을 매수하여 피해자와 위 각 토지를 공유하게 된 사실, 이후 J이 2005. 11.경 위 각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이 법원에 제기하였는데, H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K, L, M를 각 분할 소유하고, H은 충북 옥천군 O에 개설된 농로에서 M, K, L에 이르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미 개설되어 있는 통로에 관하여 피고인의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2005. 12. 12. 조정이 성립된 사실, 옥천군청은 2006.경 옥천군 P, Q, R, S에 걸쳐 있던 도랑에 흄관을 매립하고(검사는 흄관이 매립된 구역이 Q, R, S, T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옥천군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흄관은 위 각 토지 및 P 토지에도 매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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