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회사는 체육업 등을 목적으로 2003. 5. 23.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으로, 충북 옥천군 D리 및 E리에 있는 ‘F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G는 원고 회사의 지배인임과 동시에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 A은 위 G의 아들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골프장 인근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의 토지 소유 및 이용관계 1) 원고 A은 2007. 1. 1.경 옥천군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H 전 1,124㎡(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임차한 후, 현재까지 위 토지에서 매실나무를 가꾸고 있다.
피고는, 원고 A 또는 G가 현재 이 사건 과수원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5가단1672 사건의 을 제7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회사는 충북 옥천군 I 체육용지 1,104㎡ 및 J 체육용지 3,787㎡를 각 소유하고 있는 한편, 2005. 8.경 K대종중으로부터 충북 옥천군 L 체육용지 2,026㎡(이하 위 세 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체육용지‘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를 비롯한 총 28필지 토지를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로 이용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 경위 1) 피고의 형인 M은 1965.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해 오다가, 2008. 4. 18. 피고의 아들 N에게 2008.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는 2015.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깻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