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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63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 경 충남 금산군 D 주택 부지를 구입한 뒤 해당 부지에 있는 옛 건물을 모두 철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0. 경 위 주택 부지에서 굴삭기 기사 E으로 하여금 주택 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토록 하면서 옆 부지인 F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목조건물 1 동 (64.25 ㎡, 농업용 창고, 시가 불상) 을 함께 철거토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충남 금산군 D에서 마을 주민들이 최소 30년 이상 농지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콘크리트 및 아 스콘 포장 도로( 폭 3m, 길이 30m )를 굴삭기 등으로 손괴하고 석축을 쌓는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사실 확인서

1. 수사자료 제출, 수사보고( 관련 지도 확인 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 임장), 수사보고( 농로 길 이용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 손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그 철거공사를 담당한 E에게 피고인 소유 토지 밖에 있는 C의 목조건물까지 철거하라는 지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E이 피고인의 지시를 오해하여 위 건물까지 철거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위에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인근 부지에 있던

C의 목조건물까지 철거하기 위해 C에게 이를 비우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C이 목조건물을 비우자 철거업자 I으로 하여금 위 목조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도록 하였고, 이후 포크 레인 기사 E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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