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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1894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82,0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7.부터 2017. 10.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이 2015. 4. 7. 11:00경 아산시 C에 있는 소재 D공장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E 굴삭기(이하 ‘피고 굴삭기’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석축시공 작업을 하면서 피고 굴삭기의 버켓을 회전시키던 중 버켓이 분리되었다. 분리된 버켓은 현장에서 측량작업 중이던 원고 옆으로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2m의 완만한 경사가 있는 곳으로 굴러 떨어졌으며, 버켓도 원고쪽으로 이동하여 원고의 우측 발목을 덮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굴삭기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굴삭기의 운행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굴삭기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굴삭기 기사 등에게 전반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현장반장임에도 굴삭기 기사에게 버켓 연결이 확실히 되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안전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버켓이 빠지면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굴삭기 작업반경 근접거리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근접거리에서 작업을 하면서 굴삭기의 움직임에 주의하지 아니하였으며, 2m 경사가 있는 위험지역에서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중대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현장소장인 F의 지시를 받아 현장 인부들에게 현장소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하는 현장반장의 직책에 있었고,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버켓이 떨어지는 사고가 간혹 생기기도 하며, 원고가 2m 경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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