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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07 2018고정47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해자 C은 서로 인접 토지 소유자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0월 이하 불상 일경 D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주택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고구마 묘 종 400 주 (100 주당 1만 원), 두충나무 약 10 주( 주당 5천 원), 단풍나무 약 20 주( 주당 6천 원), 비닐 (17,780 원)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0. 15:30 경 위 장소와 인접한 자신의 집 뒤에 쌓은 축대가 장맛비로 인해 무너지자 이를 복귀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포클레인 기사 E으로 하여금 복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철조망 (1 롤 26,000원), 철제 파이프 4개( 개 당 3940원), 비닐 1 롤 (17,480 원), 단풍나무 약 10 주( 개 당 6,000원), 두충나무 약 5 주( 개 당 5,000원), 편백나무 약 5 주( 개 당 7,000원), 개나리나무 약 5 주( 개 당 6,000원), 자작나무 약 2 주( 개 당 7,000원) 등 묘목 약 22 주와 철조망, 비닐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08:30 경 위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C의 밭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성명 불상의 굴삭기 기사를 시켜 땅 파기 작업을 하려 하자 자신의 집 석축이 붕괴될 것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C에게 " 좋게 해결하자 "며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밭에서 나가 달라고 하는 C의 말을 무시하여 약 1 시간 40 분간 피해자의 굴삭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구마 식재 전 사진( 순 번 7 수사기록 제 19 면 )

1. 현장 나무 훼손 전, 후 사진( 순 번 15 수사기록 제 54, 55 면 )

1. 철망 등 훼손 사진( 순 번 17 수사기록 제 65, 66 면 )

1. 업무 방해 현장사진( 순 번 28 수사기록 제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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