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9:00 경 전 남 진도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한 손에 낫을 들고 펜스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 와 인부들에게 다가가고, 공사 부지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재물 손괴 치상 피고인은 2017. 6. 6. 17: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조종하며 피해자 C과 인부들이 설치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철제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포클레인 버켓 (bucket )으로 수회 내리쳐 망가뜨리고, 그 과정에서 철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철제 기둥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D(44 세) 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딪히고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및 요추 부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6. 17: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포클레인을 약 50m 가량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굴삭기 면허 관련 회신)
1. 진단서 (D), 진료비 내역서 사본 1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8조 제 2 항 전문, 제 366 조( 재물 손괴 치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