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소속 E 사의 주지 승인 사람이다.
1. 경계 침범 피고인은 E 사와 인접해 있는 경북 군위군 F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의 주택과 창고가 D 종교단체 G의 토지 약 48평을 침범해 있으므로 위 토지 내 지상 물을 철거하라는 요구를 피해자에게 해 오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계를 침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오전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 뒤편 좌측과 피고인의 대지 경계선에 종전 설치된 길이 약 15m 높이 약 2m 의 돌담 경계에 임의로 길이 약 835cm 높이 약 2m 크기의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2016. 9. 5. 오전 위 같은 장소 우측 뒤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길이 약 7m, 높이 약 1m 의 돌담 경계를 무너뜨려 그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및 특수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1.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을 가지고 돌담을 넘어 피해자의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오전 제 1 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 1대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4.5평 (15 ㎡) 의 창고 한 채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2016 년 7 월경 재물 손괴 관련 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자료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주택 매매 당시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20 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70 조( 경계 침범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