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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노22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 토지에 있던 기존 건물 및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그 철거공사를 한 E에게 피고인의 소유밖에 있는 C 소유의 목조건물까지 철거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목조건물 철거는 C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대체도로를 제공해 주기로 하고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기존 도로를 폐쇄하였다.

그런 데 대체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이 경사가 심하여 도로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문제제기를 하여 원만한 경사가 되도록 도로 선형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마을 주민들이 도로 주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주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대체도로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일반 교통 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 손괴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고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매입한 토지 위에 대지를 조성하려고 하였는데 인근 부지에 있던

C의 목조건물까지 철거하기 위해 C에게 이를 비우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C이 목조건물을 비우자 철거업자 I으로 하여금 위 목조건물의 슬레이트를 철거하도록 하였고, 이후 포크 레인 기사 E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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