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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458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9. 8. 4. 02:2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앞 노상에서, B이 피고인과 헤어진 지 한 달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서 함께 다니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1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다시 손바닥으로 가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위 D클럽 앞에서, 위 E을 폭행하고 나서 계속해서 피해자 B(여, 20세)을 따라가면서 어깨를 밀치고, 손목과 멱살,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목을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D클럽 인근에 있는 F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뺨을 맞으라고 해서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었지만 피해자가 “니 어머니도 니를 잘못 키웠다”며 어머니를 비하하는 말을 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무릎의 타박상,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F주차장 CCTV 영상확인, D클럽 CCTV 영상확인)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로 보이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한 다른 여성에게까지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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