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1.27 2014고정3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15:15경 군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D이 생선을 손질하면서 비린내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43세)과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되자, 주거지 방안에 있다가 욕설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며 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목등을 할퀴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해자도 피고인 부부에 대항하여 싸우면서 피고인을 폭행하고 특히 D에게는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가해행위를 하였으나 피고인 부부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서 피해자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점, 피고인 부부의 경제력, 연령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