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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59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칵테일바 매니저이고, 피고인 B은 칵테일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5. 7. 03:54경 대구 중구 C 소재 D클럽 내에서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E이 피해자 F(28세)와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계속하여 클럽 밖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 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피고인 A은 같은 날 04:10경 대구 중구 공평로 46 소재 대구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1회용 라이터를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등 사진 7장, 현장사진 4장, D클럽 내부 CCTV 순간정지화면 33매, D클럽 외부 CCTV 순간정지화면 24매, 삼덕지구대 내부 CCTV 순간정지화면 4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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