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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54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4. 9. 06:04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앞 노상에서, 위 클럽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위 클럽 안전요원인 피해자 B(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클럽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나온 다음 피해자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어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하악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E(19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9. 06:09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위 ‘G유료주차장’ 내 가건물 2층에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H(20세)에게 손가락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던져 벽돌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파손된 벽돌이 피해자 B의 우측 정강이 부분과 피해자 H의 발목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J, K, E, H과 잘 알지 못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4. 9. 06:03경 위 클럽 앞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 A(19세)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대어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 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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