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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324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8. 10:04경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피해자 B의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목을 감아 피고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변경된 공소사실 제2항 기재내용을 반영하여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A과 C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중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 A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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