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 사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 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또한 피고인 B는 I에 대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2015. 12. 28. 17:3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교회 앞길에서 노상 방뇨를 하던 중 순찰 근무를 하면서 이를 발견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자 이에 화가 나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치고, 이를 제지 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I의 가슴을 밀치고, 주변에 있던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부근 골목길 안쪽으로 밀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 A은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경위 H 등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경위 I의 경찰복 외근 조끼에 꽂혀 있다가 떨어져 땅바닥에 놓여 있던 무전기를 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 소인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의 배터리 접속 부분을 부서뜨려 약 1,089,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