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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49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16:0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5 호실에서 이전에 피해자 D( 여, 36세) 가 피고인을 112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으로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철제 쓰레기통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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