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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6 2017고단10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1:00 경 사천시 B 소재 ‘C ’에서, 피해자 D(58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과 함께 춤을 추고 뽀뽀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위험한 물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 자백하고 반성, 경미한 상해)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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