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7458』 피고인은 2018. 9. 30. 22:1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앞에 사는 사람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네 모가지 잘라버리겠다”, “좆같은 새끼들아 니네 마음대로해라”, “야이 씹새끼들아 니네 뭔데 신고자 편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D의 얼굴을 2회에 걸쳐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해서 경찰관의 귀가 요청을 거부하면서 순찰차 앞을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막은 뒤 그 음식물 쓰레기통 위에 앉아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8055』
1. 피고인은 2018. 10. 21. 15:1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과일행상을 하고 있던 피해자 H(여, 66세)에게 다가가 의자가 없어졌다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2. 17:2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과일행상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전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시비를 걸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8186』 피고인은 2018. 10. 23. 15:4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K(2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