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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2 2017고단12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2:17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24 세) 가 E과 장난으로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코를 잡아끌고, 2017. 4. 8. 02:35 경 이천시 C에 있는 ‘F’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2017. 4. 8. 02:45 경 이천시 C 건물 1 층 에스컬레이터 옆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8. 02:17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24 세) 이 B 와 장난으로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코를 잡아끌고, 2017. 4. 8. 02:35 경 이천시 C에 있는 ‘F’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뒷목을 1회 때리고, 맥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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