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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11 2017고단104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월을 선고 받고 2016. 7.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46』 피고인은 2017. 7. 27. 14:40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학교 2 층 복도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E(54 세) 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작업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089』 피고인은 2017. 8. 6. 18:30 경 춘천시 공지로 153에 있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던 피해자 F(43 세) 과 그의 처에게 다가가 ‘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처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205』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6. 15:40 경 춘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 파라 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 I(57 세) 이 있는 방향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힘껏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폭행을 당하였다’ 는 I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 사인 K로부터 피고인이 I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행위를 제지 받자, 위 K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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