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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24 2017고단417
특수공용물건손상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목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7] 피고인은 2017. 5. 7. 23:40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 6길 40에 있는 화천 경찰서 하리 파출소 앞에서, 당일 18:53 경 화천군 화천읍 상리에 있는 출렁 다리 주변에서 피고인이 자살을 하겠다고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후 자살 방지를 위하여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파출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의 앞 유리를 부수기 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75cm, 두께 4cm, 증 제 1호) 을 집어 들어 힘껏 내려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용 물건을 손상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7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18:00 경 강원 춘천시 남산면 김유정로 161에 있는 광진 교회 마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유리를 그 옆에 있던 삽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2,026,34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6. 21:15 경 강원 춘천시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가방을 맡긴 채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2대를 밀쳐 넘어뜨려 1,57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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