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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1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52』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11. 01:48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피고인이 E SM5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F 지구대로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위 경찰관들과 함께 F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2 경 춘천시 C에 있는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앞에서, 갑자기 경장 H에게 “야 이 씨 발” 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경장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경장 H의 가슴 부위를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G가 위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채 증하기 위해 그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G가 들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오른발로 걷어 차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약 48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1259』 피고인은 2015. 11. 11. 01:50 경 춘천시 후 평동 소재 ‘ 오 마이 갓 주점’ 옆길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소재 ‘ 준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1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2015 고단 12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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