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40』 피고인은 C를 운행하는 ㈜ 골든 웰 소속 택시 기사이다.
2016. 11. 12. 00:46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19 세, 남) 이 자신의 일행인 여성과 다투다가, 그 여성은 위 택시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출발하라 고 하고, 피해자는 그 여성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서로 옥신각신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내 뱉었 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여기고, 택시에서 내려 “ 내가 니 종으로 보이냐
” 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975』 피고인은 2017. 5. 7. 21:05 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61-2에 있는 지하철 망 미역 사거리 앞길에서 G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하던 중 뒤따라 운전해 오던 피해자 H(23 세 )으로부터 “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
”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담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수회 힘껏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6121』 피고인은 I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2017. 6. 18. 22:30 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소재 금사시장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J(51 세) 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K 앞길에서 위 택시를 정 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뒤쪽으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