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0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7:0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7 세) 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를 불러 세운 뒤 택시 문을 연 상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G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차에서 내릴 꺼면 빨리 내려 달라” 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27. 07:1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위 I에게 “ 씨 발 좆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얼굴 부분에 침을 뱉고, 발로 위 I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19 경 같은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J가 바닥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위 J에게 “ 씨 발 새끼야, 꺼져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99】
1. 모욕 피고인은 2018. 2. 13. 10:52 경 춘천시 K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M으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택시기사와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무슨 개소리 세요, 경찰이면 다냐
씨 발, 아이 씨 발 짜증나게 하네
진짜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2. 13. 12:18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