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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5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6. 6. 00:05경 서울 양천구 C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이에 대해 행패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수 회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주접떨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씹할 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0:30경 같은 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순경 F에게 ‘쥐 좆만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F의 복부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위증죄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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