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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0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8:00경부터 11:10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 3명과 함께 음식과 술을 시켜먹으며 약 3시간가량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거 하나 처리 못하냐 병신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냐, 짭새야, 지랄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는 한편 손으로 경위 F의 얼굴 쪽으로 삿대질을 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자신의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순경 G에게 “팔을 놓아주면 가겠다”는 말을 하여 놓여나게 되자 갑자기 순경 G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5차례 때려,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심대하지는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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