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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40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8:31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5-11 한영미란채 101동 앞길에서 아버지 B와 다투던 중, 가정 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6세)이 서로 때리려고 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버지를 제지하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야 개새끼야, 좆만한 놈아, 너희는 다 죽었어, 개같은 새끼, 병신 지랄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고, D이 멱살을 잡은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D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등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 범행 인정 및 반성, 상해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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