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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정294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946]

1. 모욕 피고인은 2013. 1. 27. 03: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피해자 순경 F 및 위 술집 업주 G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H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위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들, 경찰새끼들 지랄하고 있네, 죽여 버릴까 보다, 씹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 운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와 관련하여 위 D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는 “이건 뭐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카메라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카메라를 프래임 교환 등 수리비 약 6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295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5. 03:00경 서울 강북구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이 여자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던 K 택시를 가로막고 약 15분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위 여자 손님으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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