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10. 11. 01:25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C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D(63세)과 택시요금으로 시비가 되어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G 및 지나가는 행인 수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씨발 지랄하고 있네. 네가 뭐야 인마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같은 장소에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경사 F에게 "한 번 처벌해봐. 지구대를 불싸질러 버릴거니까. 나 지구대 밑에 사니까 매일 볼 거다. 한 번 두고 보자.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1년 이후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