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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9. 00:17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들아, 내가 술을 먹으러 왔는데 너희들이 왜 방해를 하냐”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E이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자, “어린 새끼가 지랄을 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신고자의 진술, 112신고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폭력전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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