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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2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19. 02:35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 여기가 성매매하는 곳이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술에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나가 주세요 ”라고 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출입문을 막고 서서 " 법무사에서 검문 나왔다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직원 또는 손님들이 위 주점에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4. 03:23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점 유리창에 몸을 부딪치고 주먹으로 위 유리창을 가격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촬영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위 주점 업주 H 및 손님 3명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관련하여,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발생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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