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9. 13: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악마빙수’ 1개, ‘모리가나 카라멜’ 아이스크림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8. 8. 29. 10:00경부터 16: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23번길 6-9 소재 선수촌공원에서 총길이 60cm 가량의 나무막대기를 들고 돌아다니며 이곳을 지나던 건 외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물건을 빌려달라고” 말을 걸고 시비를 거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노상방뇨 피고인은 2018. 8. 29. 15:17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112신고(No.1866)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가 보는 앞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근 길가에 무단으로 노상방뇨 하여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노상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