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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5고정107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불안감조성에 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 08:2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검은색 반팔 티셔츠를 입어 자신의 왼팔에 새겨진 문신이 드러난 상태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지나가는 D 등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다가가 " 담배 피우냐

“, ” 어디 가냐

"라고 물어보는 등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쓰레기 등 투기에 관한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6. 08: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타당한 이유를 대라" 고 말하면서 피우던 담배를 집어던지고 길바닥에 침을 수차례 뱉는 등 더러운 물건을 함부로 투기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인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어쩔 건데", "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증거 동영상 등 CD 첨부 [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1.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촬영 동영상)

1. 증거 동영상 등 CD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부인 하나, E의 진술, 위 동영상 촬영 계기, 증거 동영상에 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이 녹화된 점 (2 :43) 등에 비추어, 위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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