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9. 02:2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거리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무단 횡단으로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 구경났어
씨 발 놈들 아, 꺼 지라고, 갈 길이나 가라,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02:30 경 위 장소에서 수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은 경범죄 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응하지 않아 F이 위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기 위해 F의 손을 뿌리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F의 좌측 손등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첨부된 CD 영상 분석), 수사보고( 피해자 F 순경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