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7,5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 정 189] 피고인은 2011. 6. 16. 22:43 경 대전 광역시 대전역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2. [2016 고 정 190] 피고인은 2011. 6. 6. 17:50 경 대전 동구 정동 대전역 ‘ 노래비’ 앞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조성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3. [2016 고 정 191] 피고인은 2011. 6. 18. 12:0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4. [2016 고 정 192] 피고인은 2011. 6. 21. 07:50 경 대전 광역시 대전역 대합실 내에서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5. [2016 고 정 193] 피고인은 2011. 7. 3. 12:00 경 충주시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주위를 소란스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 (2012. 3. 21. 법률 제 11401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경범죄 처벌법’ 이라고만 한다) 제 1조 제 24호( 불안감조성의 점), 각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5호( 음주 소란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제 26호( 인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