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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201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7. 3 월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1414호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E‘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무료 시술 모델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모집 된 사람들을 상대로 무료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6. 16:00 경 위 오피스텔 1414호에서 카페의 게시 글을 보고 눈썹 문신 시술을 받기로 한 F을 상대로, 피고인 A은 눈썹 문신 시술을 지도하고, 피고인 B는 F의 눈썹에 의약품인 마취 크림을 바르고, 엠 보니 들( 눈썹 문신용 칼날) 로 눈썹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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