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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단16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7. 경 서울 금천구 D 103호에서 레이저 시술장비, 문신 시술기구 등 성형의료기구와 마취제, 문신용 염색약 등 약품을 구입하여 놓고 눈썹에 문신을 하기 위해 찾아온 E을 상대로 그녀의 눈썹 부위에 국소 마취제 ‘ 사 노바 리도카인’ 을 바른 후 레이저 시술장비를 이용하여 약품을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시술 비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희망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위 성형의료기구와 약품을 사용하여 눈썹 문신 등의 성형 시술을 해 주고 그 시술 비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의견서 첨부), 의견서 사본, 내사보고( 현장방문 및 소재수사),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 조 ( 징역 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벌금 100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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