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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93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영도구 G건물 1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눈썹 문신용 기구 및 레이저 기계 등을 비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인 H의 눈썹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르고 눈썹 문신용 기구에 1회용 바늘을 부착하고 색소를 묻힌 다음 이를 이용하여 눈썹에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고 합계 2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부산 중구 I빌딩 4층 J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K에게 눈썹 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다만 순번 9, 10, 11은 삭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시술자 9명에 대해 눈썹, 아이라인 문신 및 레이저를 이용한 점 제거 시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말 내지 2013.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2층 21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업소인 ‘M’에서 눈썹 문신용 기구 등을 비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은 손님인 N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70,000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3. 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수회에 걸쳐 눈썹 및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원 내지 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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