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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나5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 1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위 미용실에서 피고로부터 2017. 4. 6. 마취연고를 눈썹에 바르고 문신용 색소를 디지털 기계에 넣어 눈썹에 바늘을 찔러 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받았고, 2017. 4. 7. 같은 방법으로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받았다.

다. 위 문신 시술 후 원고는 2017. 4. 8. 서울 종로구 E 소재 F안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소염점안액 등을 처방받았고, 같은 달 10.부터 21.까지 5회에 걸쳐 서울 성북구 G 소재 H안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소염점안액,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다. 라.

피고는 2017. 7. 27. ‘의료인이 아님에도 위 나.항과 같이 원고 등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약8171호로), 위 약식명령은 2017. 8. 29.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내지 7, 10,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의료법위반 행위인 문신 시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문신 시술 직후 몇 차례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소염점안액, 항생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문신 시술행위에 관하여 의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와 각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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