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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80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 세) 은 동네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18:02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6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선배 호칭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부분의 길이 약 7cm 상당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발생장소 사진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칫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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