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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6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자로, 피해자 B(41 세 )와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1:5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사촌 누나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 누나에게 “ 씹할 년” 이라고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각각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라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행위의 위험성이 커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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