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8. 23. 20:35 경 구리시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여, 4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지난 토요일에 남자와 함께 돌아다닌 것을 보았는데, 나를 보지 못했냐
너 죽여 버리겠다.
” 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왜 남의 사생활에 간섭을 하느냐 ,
죽여 봐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친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밀쳐 의자 쪽으로 넘어트린 다음 턱을 향해 깨진 소주병을 1회 휘두른 후 이어 피해자의 복부를 8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이를 일으켜 세운 뒤 재차 다른 소주병을 깨뜨린 후 다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로 깨진 소주병을 막으며 완강히 저항하여 복부, 턱, 좌측 팔 등 5군데에 자상을 가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0세 )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C을 찌르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가락 동맥 절단 및 오른 팔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수사보고( 현장 CCTV 및 매출장 부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 현장 파일보고서 및 피해자 E의 환자 차트 및 수술 기록지 첨부), 수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사진 자료),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여 자료 챕쳐 건), 수사보고( 범행 CCTV 영상 재분석 보고) 및 각 그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