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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62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 23:10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주점 ‘E ’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20 세)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베어,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경부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 자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베어 길이 약 15cm 내외의 직선형 깊은 자상을 남긴 범행의 내용과 이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중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뜻을 이루지 못 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오랫동안 해외생활을 하다가 귀국한 지 약 1주일밖에 안 되는 등의 사정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 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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