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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20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3. 18:35 경 인천 연수구 B, B02 호에 있는 피해자 C(27 세) 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회사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및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C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 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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