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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4243 판결
[구상금][공1991.12.1.(909),2692]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이 타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그 보증채무 이행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이 민법 제425조 제2항 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후 타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그 보증채무 이행 후 소장 송달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이 민법 제44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425조 제2항 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진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는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태우철강공업주식회사가 1982.6.30.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재정운전자금 대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는 위 소외회사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같은 달 29. 위 소외은행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지급채무를, 보증금액은 금 50,000,000원, 보증기한은 1985.6.25.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신용보증을 하고, 그 당시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피고는 1982.6.30. 위 소외회사와 위 소외은행의 요구에 따라 위 소외회사가 위 소외은행에 대하여 현재 부담한, 또한 장래 부담할 어음상의 채무, 차용금채무, 당좌대월채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등 일체의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의 한도액은 금 50,000,000원으로 하되 위 주채무에 대한 이자, 비용 및 배상금 등의 종속채무는 위 한도액을 불문하고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보증기간을 따로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한 사실, 이에 위 소외회사는 같은 날 위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운전자금대출금으로 금 50,000,000원을, 이자는 연 1할, 변제기는 1985.6.25.로 각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소외은행과 사이에서 위 소외회사가 어음거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나 위 소외은행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후 위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소외 1, 이사로 취임한 소외 2가 1985.3. 초순경 위 소외은행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의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회사가 같은 달 15. 부도를 내어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위 소외은행의 위 보증채무이행청구로 같은 해 6.20. 위 대출원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같은 해 2.1.부터 같은해 6.20.까지의 연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금 1,917,808원 중 연체된 이자금 1,900,424원 등 합계 금 51,900,424원을 위 소외은행에게 변제하고 위 소외회사의 채무를 소멸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그 보증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렇치 않다 하더라도 보증계약 성립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겨 보증인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이를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원심이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시이유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법률적용을 그르쳤다는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그 이행의 청구를 하여 지체에 빠트렸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변제한 날 이후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한 것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441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 에 의하면 보증인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보증채무이행 후 소장송달일까지 연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청구한 것은 위 법조에 의한 법정이자 청구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을 위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위 법정이자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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