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8 2017가단511226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3,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가 2005. 7. 4.경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D 잡종지 13,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일시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C, 채권최고액 3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2)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C는 2007. 11. 30. 31,473,802원을 배당받았다.
3) 위 배당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2. 200,000원, 2016. 9. 12.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