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 기재 약속어음에 대한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요지 원고는 10여년 전 방충망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있었을 당시 방충망 판매대금으로 교부받은 별지 기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충남 금산군 D 소재 E의 대표로 있던 피고에게 소외회사의 대표 자격으로 배서하여 교부하고 할인받았는데, 그 후 위 약속어음의 발행회사와 소외회사가 모두 부도나 위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못하였다.
한편 당시 소외회사가 할인받은 금액은, 소외회사가 이전하기로 했다가 세입자의 인도거부로 이전하지 못했던 피고 소유의 공장 보수공사비와 대등ㆍ상계처리 하기로 합의가 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해결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2018. 1. 16. 갑자기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변제하라는 문자를 보내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고자 이 사건 소에 이르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인은 소외회사이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배서한 것일 뿐 위 약속어음상 어떤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실, 피고가 2018. 1. 16. 원고의 휴대폰으로 ‘어음부도건 2,750만 원과 12년 동안 법정이자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와 개인자산에 불리한 피해가 있기 전에 해결하기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한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다.
2.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