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7가단10771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640,879원과 그 중 65,632,509원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와 주식회사 대구은행 (이하 대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8. 72,000,000원의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대구은행에 대한 위 대출채무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외회사와 보증금액 64,800,000원, 보증기한 2016. 7. 6.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A,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와 소외회사 및 피고 A,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여 신용보증기한을 2016. 7. 6.부터 2017. 7. 6.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 이행 소외회사가 2016. 12. 23. 대구지방법원 2016회합140호로 회생신청을 함으로써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65,632,509원을 대구은행에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절차비용을 지출함으로써 소외회사에 대하여 대지급금 채권 1,008,370원이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주 장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소외회사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청구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