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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노37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차례 차용금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벌금형 4회, 실형 1회)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3,620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2014. 7.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2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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