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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카메라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품도 담배와 동전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4. 3. 29.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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