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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76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2 인의 임금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4,722만 원에 이름에도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5. 8.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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